- 제목 : 저작권이란 (아래의 게시판에 대한 네이버 지식에서 찾은 겁니다)
- 등록일 : 2006.06.04 12:19
-
조회 : 2905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圖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映像) ·도형(圖形)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공고 ·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http://libs.yeungnam.ac.kr/~news/n6/n64.html
2.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출
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 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 할 수 있
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
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는 형사
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
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
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문화부, 생활속의 저작권 (서울: 문화부, 1992), pp.11-17.)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
니다. 그 저작물이 문학,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저작물
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상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
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
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저
작들이 있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4조.)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조된 원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저작물 그
자체, 즉 표현의 형식 또는 방법이 보호된다는 뜻이지 저작자의 사상이 보호된다는 말은 아니다. 사
상, 학설, 원칙 및 체계화된 방법 등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도서출판 누림, 1996), pp.13-14.)
만약 저작권법에 위배되었을 때 그 벌칙 규정 대부분이 친고죄에 적용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를 할 수 있다. 또한 일단 고소를 했더라도 기소 전에
합의를 하면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 수사가 종결된다. 따라서 일단 저작
권 침해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유도해 고소를 취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소를 하기 전에 미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3. 인터넷과 저작권
이제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다. 인터넷은 전세계 500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
되어 4,0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접속하고 있는 '통신망의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인
터넷 접속사례에 관한 기사가 잡지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으며, 인터넷 시민을 네티즌(Netizen),
인터넷 상의 에티켓을 의미하는 네티켓(Netiquette)이라는 신조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요
즘에는 컴맹이라기 보다는 넷맹이라는 용어가 만연하다.(鄭陳燮, 상게논문, p.53.)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 받는 것은 하이퍼텍스트의 광범위한 활용이라고 하겠다.
특히, WWW을 통한 Hyperlink, Hypertext, Hypermedia 등으로 표현되는 multimedia저작물이 향후 저작
물의 주종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이 21세기에 첨단 정보화 사회의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관련한 법률 정
비는 원초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
적 방안이 정착되지 못하고 논쟁이 계속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copyright'에 'copyleft'라는 이름으로 반저작권 운동을 펼치
고 있는 단체들은 인터넷 상에서 영향력 있는 압력단체로 등장하여 인터넷은 누구의 통치도 필요 없
으며, 또한 인터넷에 올려진 모든 자료는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적 규제 안으
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비중이 커질수록 법률에 대한 의존도
가 높아지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관계도 더욱 많아 질 것이다.(정진섭, "가상공간에서
좌충우돌하는 현실세계의 법", 인터네트, 17호(1995.11), pp.160-161.)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법률은 저작권법이다. 과거에는 온라인 책이나
시집을 읽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갈무리하여 인터넷의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개 프로
그램을 복사해 나눠 사용하거나, 명화, 사진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옮겨 놓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현실 세계의 법인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국은 컴퓨터 통신망
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법령
을 체결하였다. 실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에
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각각 해당된다.(중앙일보 97.1.11.)
이처럼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에 의해 정당성이 뿌리에서부터 위협받
고 있다. 과거 저작물은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 저작물은
종이책 처럼 어느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저기 분리되어 돌아다닌다.
그래서 일부 진취적인 법률가는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에서 '내용 중심의 저작권법'으로 바꿔야 한
다고 주장한다. 정보사회에서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은 제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과거
에는 소수의 학자, 예술가, 건축가와 같은 지식층의 전유물이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
지털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법률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정진섭, 상게논문, p.161.)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생기는 법률 문제는 이외도 많다. 전자거래 활성화와 보안 문제의
충돌, 통신이용자의 권익보호와 통신사업자의 책임한계,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의 긴장 관계 등 결
코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4.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정보화 사회의 출현,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매체와 저작물의 통합 등은 저작권법의 개혁을 불가피
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
나, 저작권법을 일부 수정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저작권법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
편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일단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고속도로의 출현이 저작
권법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는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및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정보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 중 대표적인 쟁점 몇 가지를 발췌하였다.(鄭陳燮, 상게논문, pp.57-59.)
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다시 복제하
는 것"(저작권법 제 2조 제14항.)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위 훑어보
는(browse)행위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포함시키지 말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훑어보는 행위를 복제로 보고 이를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훑어보
는 것만으로도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RAM상에 저장되었다가 사라
지기 때문에 복제물이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더욱이 통신 프로그램의 갈무리(capture)기능이 발달된
지금의 기술 상태에서는 훑어보는 것인지 갈무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훑어보는 정보가 RAM상에 남아 있는 시간은 극히 순간이기 때문에 이를
복제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렇게 훑어보는 것을 허용해야만 정보고속도로에서 유통되는 정
보의 종류와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정보의 유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배포권'이나 '출판'의 개념에 무형적인'전송'(transmission)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2) 저작인격권의 완화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의 정보와 자료는 아주 간편하게 편집
가공 변형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저작물 또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중, 삼중
으로 편집 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성유
지권("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1항)
}}의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여전히 동일
성유지권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의 촉진 및 정보 사회로의 전진
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의 완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정상기, "도서관과 저작법", 1996년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연례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p.174.)
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정보시대의 특징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훨씬 쉬워지는 반면에 그 적발이나 구제는 어렵다는 점이
다. 이러한 침해 방지 기술을 무력화하는 기술이 재빨리 개발되고 있어 그야말로 모순의 악순환을 거
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적발하는 기술을 보호하지 않는다
면 저작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지적재산권의 유통도 저해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저작자
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복제금지장치의 개발, 둘째, 정
보유통을 위한 복제의 허용 및 신용카드, 선불카드 또는 은행의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
통신망)을 이용한 사용료의 결제 등이 있다.
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정보통신 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해악은 치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
령 특정인의 논문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그 논문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유통되고, 이로 인하여 원저작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
환경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침
해자는 물론 이러한 장을 제공한 정보통신회사, 사설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자료 게재의 심사권이 있
는 시스템관리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저작권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물 유통량의 증가 및 유통 방법의 변화로 저작권법 상의 기존 개념들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맞도록 기존의 저작권 개념을 획기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저작권을 자주 침해 할 수 있는 사례와 이미 국내외 인터넷 상
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사례를 저작권과 상표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길진오, "저작권 이름
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인터넷", 인터네트, 제17호(1996.11), PP.178-195.)
첫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웹에 게시하면 민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미
테랑 대통령의 수기 내용 전부가 실린 웹사이트가 등장해 파문을 일으킨 후 폐쇄된 사실이 있고,
'The Hitchiker's Guide to the Galaxy'와 하워드스턴의 'Miss America' 등의 작품들도 원저자의 허
락 없이 웹사이트에 게재돼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다. 이런 사례들은 웹사이트가 폐쇄되는 선에서 마
무리가 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지만 웹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
고 있다. 이런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분쟁시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모델 케이스가 될 소송이 최근 홍콩법원에 제기 되었
다. 이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스포츠레져 전문지인 액션아시아(http://www.actionasia.com)[그림 1]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프로다이버 제이크테일러를 상대로 1천3백만 홍콩달러(한화 1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홍콩법원으로부터 가집행 명령을 받아 냈다. 액션아시아지는 지난 92
년 여름호에 다이빙 장소로 필리핀의 보라케이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테일러가 그의 인터
넷 홈페이지(http://www.jake.com)[그림 2]에서 이 기사를 그대로 베껴 자신의 고객 확보 및 선전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액션아시아측은 우연히 인터넷 월드와이드웹에서 이를 발견하고 테일러에게 배상
에 대한 협상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복제 배포권의 침
해를 인정한 사례이다.(동아일보, 1996.6.20)
http://libs.yeungnam.ac.kr/~news/n6/n64.html
2.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출
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 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 할 수 있
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
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는 형사
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
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
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문화부, 생활속의 저작권 (서울: 문화부, 1992), pp.11-17.)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
니다. 그 저작물이 문학,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저작물
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상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
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
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저
작들이 있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4조.)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조된 원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저작물 그
자체, 즉 표현의 형식 또는 방법이 보호된다는 뜻이지 저작자의 사상이 보호된다는 말은 아니다. 사
상, 학설, 원칙 및 체계화된 방법 등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도서출판 누림, 1996), pp.13-14.)
만약 저작권법에 위배되었을 때 그 벌칙 규정 대부분이 친고죄에 적용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를 할 수 있다. 또한 일단 고소를 했더라도 기소 전에
합의를 하면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 수사가 종결된다. 따라서 일단 저작
권 침해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유도해 고소를 취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소를 하기 전에 미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3. 인터넷과 저작권
이제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다. 인터넷은 전세계 500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
되어 4,0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접속하고 있는 '통신망의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인
터넷 접속사례에 관한 기사가 잡지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으며, 인터넷 시민을 네티즌(Netizen),
인터넷 상의 에티켓을 의미하는 네티켓(Netiquette)이라는 신조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요
즘에는 컴맹이라기 보다는 넷맹이라는 용어가 만연하다.(鄭陳燮, 상게논문, p.53.)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 받는 것은 하이퍼텍스트의 광범위한 활용이라고 하겠다.
특히, WWW을 통한 Hyperlink, Hypertext, Hypermedia 등으로 표현되는 multimedia저작물이 향후 저작
물의 주종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이 21세기에 첨단 정보화 사회의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관련한 법률 정
비는 원초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
적 방안이 정착되지 못하고 논쟁이 계속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copyright'에 'copyleft'라는 이름으로 반저작권 운동을 펼치
고 있는 단체들은 인터넷 상에서 영향력 있는 압력단체로 등장하여 인터넷은 누구의 통치도 필요 없
으며, 또한 인터넷에 올려진 모든 자료는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적 규제 안으
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비중이 커질수록 법률에 대한 의존도
가 높아지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관계도 더욱 많아 질 것이다.(정진섭, "가상공간에서
좌충우돌하는 현실세계의 법", 인터네트, 17호(1995.11), pp.160-161.)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법률은 저작권법이다. 과거에는 온라인 책이나
시집을 읽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갈무리하여 인터넷의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개 프로
그램을 복사해 나눠 사용하거나, 명화, 사진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옮겨 놓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현실 세계의 법인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국은 컴퓨터 통신망
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법령
을 체결하였다. 실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에
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각각 해당된다.(중앙일보 97.1.11.)
이처럼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에 의해 정당성이 뿌리에서부터 위협받
고 있다. 과거 저작물은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 저작물은
종이책 처럼 어느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저기 분리되어 돌아다닌다.
그래서 일부 진취적인 법률가는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에서 '내용 중심의 저작권법'으로 바꿔야 한
다고 주장한다. 정보사회에서 매체 중심의 저작권법은 제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과거
에는 소수의 학자, 예술가, 건축가와 같은 지식층의 전유물이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디
지털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법률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정진섭, 상게논문, p.161.)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생기는 법률 문제는 이외도 많다. 전자거래 활성화와 보안 문제의
충돌, 통신이용자의 권익보호와 통신사업자의 책임한계,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의 긴장 관계 등 결
코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4.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정보화 사회의 출현,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매체와 저작물의 통합 등은 저작권법의 개혁을 불가피
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
나, 저작권법을 일부 수정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저작권법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
편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일단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고속도로의 출현이 저작
권법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는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및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정보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 중 대표적인 쟁점 몇 가지를 발췌하였다.(鄭陳燮, 상게논문, pp.57-59.)
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다시 복제하
는 것"(저작권법 제 2조 제14항.)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위 훑어보
는(browse)행위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포함시키지 말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훑어보는 행위를 복제로 보고 이를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훑어보
는 것만으로도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RAM상에 저장되었다가 사라
지기 때문에 복제물이 있었다고 인정되었다. 더욱이 통신 프로그램의 갈무리(capture)기능이 발달된
지금의 기술 상태에서는 훑어보는 것인지 갈무리를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훑어보는 정보가 RAM상에 남아 있는 시간은 극히 순간이기 때문에 이를
복제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렇게 훑어보는 것을 허용해야만 정보고속도로에서 유통되는 정
보의 종류와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정보의 유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배포권'이나 '출판'의 개념에 무형적인'전송'(transmission)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2) 저작인격권의 완화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의 정보와 자료는 아주 간편하게 편집
가공 변형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저작물 또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중, 삼중
으로 편집 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성유
지권("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1항)
}}의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여전히 동일
성유지권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의 촉진 및 정보 사회로의 전진
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의 완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정상기, "도서관과 저작법", 1996년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연례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p.174.)
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정보시대의 특징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훨씬 쉬워지는 반면에 그 적발이나 구제는 어렵다는 점이
다. 이러한 침해 방지 기술을 무력화하는 기술이 재빨리 개발되고 있어 그야말로 모순의 악순환을 거
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적발하는 기술을 보호하지 않는다
면 저작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지적재산권의 유통도 저해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저작자
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복제금지장치의 개발, 둘째, 정
보유통을 위한 복제의 허용 및 신용카드, 선불카드 또는 은행의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
통신망)을 이용한 사용료의 결제 등이 있다.
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정보통신 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해악은 치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
령 특정인의 논문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그 논문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유통되고, 이로 인하여 원저작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
환경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침
해자는 물론 이러한 장을 제공한 정보통신회사, 사설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자료 게재의 심사권이 있
는 시스템관리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저작권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물 유통량의 증가 및 유통 방법의 변화로 저작권법 상의 기존 개념들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맞도록 기존의 저작권 개념을 획기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저작권을 자주 침해 할 수 있는 사례와 이미 국내외 인터넷 상
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사례를 저작권과 상표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길진오, "저작권 이름
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인터넷", 인터네트, 제17호(1996.11), PP.178-195.)
첫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웹에 게시하면 민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미
테랑 대통령의 수기 내용 전부가 실린 웹사이트가 등장해 파문을 일으킨 후 폐쇄된 사실이 있고,
'The Hitchiker's Guide to the Galaxy'와 하워드스턴의 'Miss America' 등의 작품들도 원저자의 허
락 없이 웹사이트에 게재돼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다. 이런 사례들은 웹사이트가 폐쇄되는 선에서 마
무리가 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지만 웹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
고 있다. 이런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분쟁시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로,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모델 케이스가 될 소송이 최근 홍콩법원에 제기 되었
다. 이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스포츠레져 전문지인 액션아시아(http://www.actionasia.com)[그림 1]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프로다이버 제이크테일러를 상대로 1천3백만 홍콩달러(한화 1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홍콩법원으로부터 가집행 명령을 받아 냈다. 액션아시아지는 지난 92
년 여름호에 다이빙 장소로 필리핀의 보라케이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테일러가 그의 인터
넷 홈페이지(http://www.jake.com)[그림 2]에서 이 기사를 그대로 베껴 자신의 고객 확보 및 선전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액션아시아측은 우연히 인터넷 월드와이드웹에서 이를 발견하고 테일러에게 배상
에 대한 협상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복제 배포권의 침
해를 인정한 사례이다.(동아일보, 1996.6.20)
댓글 6
-
산가을 2006.06.04 12:21
저작권이란 물건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창조적인 표현물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싱 모델이시건 일반 모델이시건 출사나 찍을 기회가 있어서 그 개인분이 자신의 카메라로 그분들 담은거니 일차적으..(클릭) -
규리쪼아
2006.06.04 13:36
이 글 퍼오는 건 혹시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클릭)이 글 퍼오는 건 혹시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 -
산가을 2006.06.04 20:32
규리쪼아님 영리목적이 없고 단순 사실 전달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건 아닙니다.(클릭)규리쪼아님 영리목적이 없고 단순 사실 전달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건 아닙니다. -
과객 2006.06.05 14:52
아닙니다. 사실 전달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분께 허락을 얻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 신문 기사를 본인의 블로그에 카페에 무단으로 올렸을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상태..(클릭)아닙니다. 사실 전달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분께 허락을 얻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 신문 기사를 본인의 블로그에 카페에 무단으로 올렸을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상태지만 신문 기사를 작성한 분이 소송을 걸 경우 100% 무조건 집니다
-
산가을 2006.06.05 17:40
과객님 말씀이 맞긴 한데 거의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요 일부 소수 빼고요 (클릭)과객님 말씀이 맞긴 한데 거의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요 일부 소수 빼고요 -
얼음공주 2006.06.12 02:00
머가 이리 길어요? (클릭)머가 이리 길어요?



















운영자
jinjinro
그리고 레이싱 모델이시건 일반 모델이시건
출사나 찍을 기회가 있어서 그 개인분이 자신의 카메라로 그분들
담은거니 일차적으로 그분의 저작권이 맞으며 그분이 동의 하지 않는한
무작위 적으로 옮기거나 퍼가서는 안되는게 저작권법의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게시판 글은 그런것 조차 무시하는 기본이 배제된 글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