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허락 없이 몰래 사진 찍고,인터넷 에사진 올리면 이런법 적용 받습니다
- 등록일 : 2008.04.01 05:53
-
조회 : 2323
전 사진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 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좋은 피사체 있으면 뒷자석에 있는 카메라에 눈길이 먼저 갑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여지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이런 경우를 생각 안할수 없게 되더군요
제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 노파심에 글 올려 봅니다.
회원님 들도 혹시 당사자가 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요즘 문제되고 논란 거리인 짧은00 다리 촬영사건은
경범죄가 아닌,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 특별법 14조2항의 무거운 법 적용을 받으므로 제외함)
본인의 허락을 전혀 받지 않고 촬영 하는데 있어서
피사체인 상대방이 주장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 751조 ,
그리고 저작권법 제 138조 입니다.
본인의 초상과 관련하여
함부로 사진을 촬영 하거나,기타 방법으로 사용하는것을 금지 하는 권리가 바로 초상권 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것은
이 초상권도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재산권 으로 서의 퍼블리시티권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스포츠선수등 공인등의 유명인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특별히 영리 목적으로 이용 되지 않는한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 권은 강력하게 보호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일반인을 몰래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리면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 권보다는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가치에 중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유포 되고 있는것은
당사자가 이러한 경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며
고소 고발 절차를 거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것 이해 하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 있으시면 쪽지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 !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취미생활로 즐거운 인생들 만끽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조문)
민법 750조(불법 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1.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수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출처 명시 위반의 죄) 다음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조 생략함)
차를 타고 가다가
좋은 피사체 있으면 뒷자석에 있는 카메라에 눈길이 먼저 갑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여지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이런 경우를 생각 안할수 없게 되더군요
제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 노파심에 글 올려 봅니다.
회원님 들도 혹시 당사자가 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요즘 문제되고 논란 거리인 짧은00 다리 촬영사건은
경범죄가 아닌,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 특별법 14조2항의 무거운 법 적용을 받으므로 제외함)
본인의 허락을 전혀 받지 않고 촬영 하는데 있어서
피사체인 상대방이 주장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 751조 ,
그리고 저작권법 제 138조 입니다.
본인의 초상과 관련하여
함부로 사진을 촬영 하거나,기타 방법으로 사용하는것을 금지 하는 권리가 바로 초상권 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것은
이 초상권도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재산권 으로 서의 퍼블리시티권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스포츠선수등 공인등의 유명인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특별히 영리 목적으로 이용 되지 않는한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 권은 강력하게 보호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일반인을 몰래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리면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 권보다는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가치에 중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유포 되고 있는것은
당사자가 이러한 경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며
고소 고발 절차를 거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것 이해 하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 있으시면 쪽지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 !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취미생활로 즐거운 인생들 만끽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조문)
민법 750조(불법 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1.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수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출처 명시 위반의 죄) 다음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조 생략함)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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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etheus
2008.04.01 08:16
오오~ 법학 전공하세요? 낯익은 조문들이 많군요.(클릭)오오~ 법학 전공하세요? 낯익은 조문들이 많군요. -
파람 2008.04.01 08:34
88학번 이니까 졸업 한지 엄청 되었지요. 세상을 너무 쉽게 보고 능력 밖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 가졌고 너무 많은 시간 ,돈 쏟아 붓고 허송세월 했습니다 그때는 제 생활신조가"하면된다. 노력하자" 였는데 지..(클릭)88학번 이니까 졸업 한지 엄청 되었지요.
세상을 너무 쉽게 보고
능력 밖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 가졌고
너무 많은 시간 ,돈 쏟아 붓고 허송세월 했습니다
그때는 제 생활신조가"하면된다. 노력하자" 였는데
지금은 제 생활신조 가 "되는 대로 살자" 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
뽀롱/김현욱 2008.04.01 18:11
저작권...이거이 좀 지킵시다;; 제발;; 게다가 불펌하시는 분들 대부분 성인사이트니 당사자는 기분 좋지 않습니다..(클릭)저작권...이거이 좀 지킵시다;; 제발;;
게다가 불펌하시는 분들 대부분 성인사이트니
당사자는 기분 좋지 않습니다.. -
얼음공주 2008.04.01 19:34
읽어도 몬 소린지 이해가 안가요 ㅠ 누가 세줄요약좀 ㅠㅠ (클릭)읽어도 몬 소린지 이해가 안가요 ㅠ 누가 세줄요약좀 ㅠㅠ -
파람 2008.04.01 19:48
에휴_ 요약 한번 해줘야지^^ 1상대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고소 당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것 2연예인등 유명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때 상업적 용도로 올리면 손해배상 책임..(클릭)에휴_ 요약 한번 해줘야지^^
1상대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고소 당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것
2연예인등 유명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때 상업적 용도로 올리면 손해배상 책임 발생
그냥 상업적 용도 없이 올리면 아무 관계 없다는 뜻
3일반인 이 사진 찍혀서 고소하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비중이 많고
재산적 가치 로서의 사진으로 크게 인정을 안해준다
따라서 결론은 돈 많이 못받는다
4남이 올려 놓은 사진 퍼갈때는 누구것인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 이되어 벌금 500만원 이하에 해다된다 -
토니월드 2008.04.01 22:58
에휴~ 이런 법들이 잇기는 있나 보네요~ 얼마전 ~! 인터넷에 ~ 올라온 여성들 가슴과 다리 엉덩이등 특정 부위만 사진찍다가 고소당한 사람들이 무죄로 판명 났다고 하기에 ~ 혀를 찼었는데~ 그럼 그런건 왜~ 그런..(클릭)에휴~ 이런 법들이 잇기는 있나 보네요~ 얼마전 ~! 인터넷에 ~ 올라온 여성들 가슴과 다리 엉덩이등
특정 부위만 사진찍다가 고소당한 사람들이 무죄로 판명 났다고 하기에 ~ 혀를 찼었는데~
그럼 그런건 왜~ 그런 판결이 나온거지요? 궁금하네요~
그런 사진(도촬)하는 변태같은 인간들과 판결내린 판사는 과연 자기 여자친구나~ 자기 딸이 또는 마누라가
그런 사진 찍히면 뭐라 할런지~ 궁금 합니다~
걍~ 고소가 ~ 아니라 들도있는 카메라로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한대 치는게 속이 시원할거 같은데요 ^^:
법이 있어도~ 뭐~ 해석을 우찌하는가가 문제이니~ -
Prometheus
2008.04.02 00:19
토니월드’님. 그건 법률 해석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법감정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사건관계에 따라 그에 따른 법률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이라는게 어렵고 냉정한 학문..(클릭)토니월드’님. 그건 법률 해석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법감정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사건관계에 따라 그에 따른 법률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이라는게 어렵고 냉정한 학문인 것입니다.
‘얼음공주’님 투정어린(?) 댓글에 좀더 세심하게 요약하자면…
1. 타인(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걸려) 고소를 당하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피해자(무단으로 사진을 찍힌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2. 연예인(레이싱 모델도 제가 볼 때는 공인[公人]에 해당됩니다) 등 유명한 사람의 사진을 온라인 매체(인터넷)에 게재(올릴)할 때 상업적 용도(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로 사용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즉, 물어내야 한다는 소리죠)
3. 자연인(일반인)이 사진에 찍혀서 고소를 하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비중만 많습니다.
4. 타인(남)이 올려놓은 사진을 복사(펌질)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명시하지(밝히지) 않고 온라인 매체(인터넷 등)에 게재(올리면)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사회에 나왔을 때,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부닥쳤을때 손해받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파람’님 같이 안 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반드시 성공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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