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명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7.08.13 10:05
-
조회 : 1742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관계 조정법 44조는 급여로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항아닌가요?
동법 제1조 목적에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연세의료원은 28일간의 파업을 끝냈지만 무노동무임금으로 적지않은 조합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법 44조에 의한 무노동무임금때문인데 이것이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라니요?
더구나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사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던 무노동무임금을 합법적인 파업을 한 일반직에게만 적용하는 연세의료원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대한민국 법리를 무시했습니다.
가진 자의 자의대로 해석 적용되는 법은 더 이상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30482&cateNo=242&boardNo=30482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관계 조정법 44조는 급여로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항아닌가요?
동법 제1조 목적에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연세의료원은 28일간의 파업을 끝냈지만 무노동무임금으로 적지않은 조합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법 44조에 의한 무노동무임금때문인데 이것이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라니요?
더구나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사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던 무노동무임금을 합법적인 파업을 한 일반직에게만 적용하는 연세의료원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대한민국 법리를 무시했습니다.
가진 자의 자의대로 해석 적용되는 법은 더 이상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30482&cateNo=242&boardNo=3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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