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여성 다리 몰카 촬영 무죄 아닙니다!!!.( 대법원의 정확한 견해 알려 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4.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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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260
여성 다리 몰카 촬영 무죄 기사가 나간후
법조인,법학도,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국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범죄자를 양성 하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kbs에서 대법원을 방문해 판결사건의 진상을 파악 한후에
내보낸 방송 입니다
kbs 보도를 인용 합니다(4월5일 방송된 내용 입니다)
위의 파일 클릭 하시면 관련 보도내용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그림은
무죄 받은 몰카 사건의 사진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kbs에서 올린 사진 입니다.
** 저 파람의 개인 생각 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에서 시행중인 법률인 성폭력 특별법14조2항은
형법의 특별법 으로서,법 적용시 형법 보다 무조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의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조항을 만든 원래 애초의 취지는
여성의 나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 한다든가,
화장실,목욕탕등 에서 여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 하는 사람들을
처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 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그런데 위사례와 같이 치마속을 촬영한것도 아니고,
다리 촬영 했다고, 이법을 적용 하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강간죄도 법정형이 3년이고(물론 3년이상이긴 하지만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도 1년이하의징역에 처하는데,
다리몰카 사진 찍었다고 5년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적용 하는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법원 판사분들 중에도 위와 같은 사례에
성폭력특별법14조2항을 적용 하는것은 지나치 다는 사적 의견을 내놓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성폭력특별법14조 2항을 배제하고,위와 같은 가벼운 사례는 경범죄로 처벌할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에 위와 같은 법조항과 법정형을 새로이 신설 하자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관한 경범죄 처벌법 조항이 새로이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위와 같은 사례의 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으면 ,
거의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을 하고 있다는것 잘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14조2항은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 죄입니다
상대방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
제3자.길가는 사람의 신고,경찰의 인지 수사 만으로도 형사 처벌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 참작사유만 될뿐,
형사처벌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것,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성급한 일부 언론 때문에...
지금도 "여성다리 몰카 무죄" 라는 판결 뉴스만 한번 보고
압구정.신촌,명동등 번화 거리를 카메라 들고 꺼리낌 없이 나대는 사람 들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 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한,일부 이름 없는 신문사의 사이비 기자도 아니고...
4대 메이져 신문 에 해당하는 신문사에서...
3대 방송사에 해당하는 sbs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온 정황은 알아 보려 하지도 않고,
중요한 앞,뒷부분은 빼버리고,판결 결과만 가지고
다리촬영=무죄 라는 잘못된 해석까지
달아서 보도 했다는 자체가 정말 어이 없고 ,시청자의 한사람 으로서
한심하고,한심 하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를 않았습니다.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2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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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ata 2008.04.15 00:29
파람 님이 쓰신 이 글을 보고..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다시 한 번 꺼내봅니다. 아래 주소를 한 번 눌러서 영상을 보세요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news/life/200709/20070911/79k76136.htm ..(클릭) -
파람 2008.04.15 01:05
leedate님!올려주신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화가 날만도 하군요.나쁜 기자군요^^ 호기심 많은 기자인가??^^ 위 치마속 찍은 기자가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구요. 사회 현실상.위의 성폭력특별법14조2항을 적용함..(클릭)leedate님!올려주신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화가 날만도 하군요.나쁜 기자군요^^ 호기심 많은 기자인가??^^
위 치마속 찍은 기자가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구요.
사회 현실상.위의 성폭력특별법14조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 여성들과 레이싱모델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것은 상당한 억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은 레이싱 모델 이라는 직업 자체가
전시장.촬영장에서 포즈를 취해주고 사진 찍히는 것또한.
레이싱 모델 업무의 중요한 한 부분 이라고 봅니다.
사회 통념상,레이싱모델분의 노출 부위를 클로즈업 해서 찍었다 할지라도
처벌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레이싱 모델 업무중 하나가 사진 찍히는 거이고
레이싱 모델로서 전시장,경기장에 나와서 무대에 선 이상은
의사로 굳이 표현 하지 않아도 촬영을 허락했다고 봐야 합니다.
애초에 성폭력14조2항 적용은 물건너 간것 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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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람 2008.04.15 01:21
성폭력 특별법 14조2항의 "그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의 의미는 애초부터 사진 촬영을 허락 안한 사람의 경우에 해당 됩니다. 사진 찍히는게 당연한 레이싱모델이 되어 놓고 작가들,사진들이 찍은 사진 살펴 가면..(클릭)성폭력 특별법 14조2항의 "그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의 의미는
애초부터 사진 촬영을 허락 안한 사람의 경우에 해당 됩니다.
사진 찍히는게 당연한 레이싱모델이 되어 놓고
작가들,사진들이 찍은 사진 살펴 가면서...
이 사진은 다리가 많이 찍혔고,,이사진은 가슴 부분이 너무 많이 클로즈업 되서
고소 하겠다" 그런다면 그게 통할까요??
법조계 에서 레이싱 모델분들을 직업을 무시하고 일반인으로 만약 분류 한다면...
미스디카 에 사진 올린 작가님들은 모두 형사 처벌 받고도 남았겠지요.
물론 촬영장,전시회에서 레이싱모델분들 사진 찍을때
어느정도 상식을 가지고 촬영 하는것은 당연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leedate님 처럼 일반인과 레이싱모델의 직업상,공인인 연예인으로서의
특성을 무시한채,똑같은 상황으로 몰아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자가 백이 좋아서,처벌 안받은것도 아니고...애초에 법적용이 안되는 레이싱모델의 특성을 알고
동영상 얼굴 안나오게 올린것 같고...
처벌은 경찰이 하는것이 아니라,
검사가 상황과 법적용 검토후에 재판 해야 겠다고 생각되어 기소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유,무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법조계 에서도 일반인과 레이싱모델은
이런법 적용 할때는 시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들었습니다.
안됐지만..레이싱 모델이라는 직업상.
어느 정도는 감내 할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차라리 촬영을 못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 던가요.
만약에 레이싱모델 으로서의 치마속이 아닌...
출퇴근 하는 레이싱 모델의 치마속 위 동영상과 같이 찍었다면
해당 기자 지금쯤 형사 처벌 받고 일자리 잃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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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람 2008.04.15 02:05
그리고 이글 올린후 leedata님의 지난 글들 읽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셨더군요. 레이싱모델.작가님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신 님에게 진심으로 존경 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님에게 왔다는 2차 답..(클릭)그리고 이글 올린후 leedata님의 지난 글들 읽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셨더군요.
레이싱모델.작가님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신 님에게
진심으로 존경 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님에게 왔다는 2차 답변의 글을 보고 어디 경찰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2차 답변 보고 해당 경찰의 법률적 무지함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14조2항 적용이 되고 해당 모델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 가능 하다는 답변...
재판까지 가면 14조2항 적용은 어렵겠지만 ,만약에 가능 하다고 쳐서그경찰 말대로 성폭력특별법 적용이 된다면...
그냥 수사해서 그법 적용 시키고 검사 에게 사건 송치 하면 되지..
해당 레이싱모델의 진술과 고소가 있어야 이법 적용이 된다는 것은
너무 책임 없는 답변 같은데요.
성폭력특별법제14조 2항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 해야 형사 처벌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제3자,,,길가는 나그네...경찰의 인지 수사만 가지고도 처벌 가능한 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 하고 안하고는 처벌 하는데 상관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 해주어도 반드시 처벌 됩니다. 합의는 형의 감경에 있어 참작 사유만 될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2차답변은 신뢰성이 없고
1차 답변이 그나마 성폭력특별법14조2항의 법해석을 정확하게 한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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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민이 2008.04.15 23:16
아......스포츠조선 김영하기자 ;;;;;;;;;;;;;(클릭)아......스포츠조선 김영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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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소를 한 번 눌러서 영상을 보세요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news/life/200709/20070911/79k76136.htm
경찰청에 몇 번 고발을 했는데도, 경찰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이 기자를 처벌하지 않고있지요
이런 우리나라 환경에서 다리만 찍은 사진이 무죄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