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다리 몰카 촬영 무죄 기사가 나간후
법조인,법학도,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국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범죄자를 양성 하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kbs에서 대법원을 방문해 판결사건의 진상을 파악 한후에
내보낸 방송 입니다
kbs 보도를 인용 합니다(4월5일 방송된 내용 입니다)
위의 파일 클릭 하시면 관련 보도내용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그림은
무죄 받은 몰카 사건의 사진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kbs에서 올린 사진 입니다.

** 저 파람의 개인 생각 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에서 시행중인 법률인 성폭력 특별법14조2항은
형법의 특별법 으로서,법 적용시 형법 보다 무조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의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조항을 만든 원래 애초의 취지는
여성의 나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 한다든가,
화장실,목욕탕등 에서 여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 하는 사람들을
처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 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그런데 위사례와 같이 치마속을 촬영한것도 아니고,
다리 촬영 했다고, 이법을 적용 하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강간죄도 법정형이 3년이고(물론 3년이상이긴 하지만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도 1년이하의징역에 처하는데,
다리몰카 사진 찍었다고 5년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적용 하는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법원 판사분들 중에도  위와 같은 사례에
성폭력특별법14조2항을 적용 하는것은 지나치 다는 사적 의견을 내놓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성폭력특별법14조 2항을 배제하고,위와 같은 가벼운 사례는 경범죄로 처벌할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에 위와 같은 법조항과 법정형을 새로이 신설 하자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관한 경범죄 처벌법 조항이 새로이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위와 같은 사례의 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으면 ,
거의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을 하고 있다는것 잘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14조2항은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 죄입니다
상대방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
제3자.길가는 사람의 신고,경찰의 인지 수사 만으로도 형사 처벌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  참작사유만 될뿐,
형사처벌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것,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성급한 일부 언론 때문에...
지금도 "여성다리 몰카 무죄" 라는 판결 뉴스만 한번 보고
압구정.신촌,명동등 번화 거리를 카메라 들고 꺼리낌 없이 나대는 사람 들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 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한,일부 이름 없는 신문사의 사이비 기자도 아니고...
4대 메이져 신문 에 해당하는 신문사에서...
3대 방송사에 해당하는 sbs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온 정황은 알아 보려 하지도 않고,
중요한 앞,뒷부분은 빼버리고,판결 결과만 가지고
다리촬영=무죄 라는 잘못된 해석까지
달아서 보도 했다는 자체가 정말 어이 없고 ,시청자의 한사람 으로서
한심하고,한심 하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를 않았습니다.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2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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