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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몇 분쯤 계신지 모르겠지만...
스포츠조선 김영하 기자 고발사건에 대한 1차답변을 올려봅니다.

앞선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제가 지난달에 쓴 글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http://missdica.com/board/view.php?id=talk_member&no=3344


1차 고발에 대한 양천경찰서 형사과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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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천경찰서 형사과 경사 OOO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수사한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의2 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을 때 처벌하는 규정으로
자동차 경주장에서 레이싱걸들이사진 기자 등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포즈를 취한 것이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91 판결문을 보면 "음란"이라 함은,
그 사회의 평균적인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스포츠조선 김영하 기자가 게재한 레이싱걸의 사진 및 동영상을 보면
OO나 OO, OO 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단지 팬티 및 가슴 부위 등이
강조된 것으로 음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OOO의 수사 지휘에 의거 내사종결하였습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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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라서 좀 화가나시죠?
그렇지만 이 고발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의 답변에서, 담당 수사관은 [포즈를 취했으니 기자에게는 위법사항이 없다]
라고 판단했으나, 저는 답변을 너무 대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즈를 취했다고해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볼 때
변태적인 수준의 영상을 찍었거나
모델 입장에서 찍히고싶지 않은 부분 (팬티, 가슴, 엉덩이)이 몰래 찍었다면
포즈를 취해주었어도 [의사에 반하는 촬영] 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상을 공개까지 했으니 이건 고의적입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조2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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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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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부터 위의 답변을 받은 즉시,
아주 긴~~ 2차질문을 작성해서 담당 수사관의 Email로도 보내고,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사건 접수를 한 상태이니 곧 2차 답변이 도착할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모델분들의 의견이 중요해지는 결정의 순간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페티쉬급의 영상이 [모델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며 수치심을 유발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것이며,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이 찍혀도 괜찮다고 답을 하시면
이 기자는 무혐의가 됨과 동시에 더욱 많은 변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진행을 시켰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정도 한 것 같다고 생각되고
미스디카의 공짜도시락 여러번 먹은 값도 한 것 같네요..(^^)
2차 답변이 어떻게 나오든지 저의 액션은 마감하겠습니다.

곧 시즌도 끝나니까 모델분들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테니
모두들 모이셔서 모델협회의 이름으로 변태 기자와 변태 촬영자들을 고발 하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거나, 건별로 고발하는 등 여러분들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내에 마련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모델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면 내년 스피드웨이는
변태들의 모임장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도 직접 신고하면 [고소], 다른사람이 하면 [고발] 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것이 좋으며,
이런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제 직접 대응을 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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