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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디카 뉴스 2011-01-18]


레이싱모델 강유이 양이 서울오토살롱과 부산오토살롱의 주최사인 서울메쎄를 상대로 4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발단은 서울메세가 주최한 2010 부산오토살롱의 일부 홍보물에 강유이 양이 2009 서울오토살롱에 출연했을 당시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강유이 양은 지난 11월 29일 한 유명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에 '서울메쎄가 2010 부산오토살롱 행사 홍보에 자신이 나온 사진을 무단 도용했 다'는
요지의 글을 직접 올려 이 문제에 대해 하소연 한 바 있다.


이번 고소장에서 강유이는 2010 부산오토살롱 뿐만 아니라 2010 서울오토살롱까지도 문제를 삼아  위자료 2,5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4,15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메쎄 측은 "차기 전시회 홍보에 전년도 전시회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전시참가업체나 출연모델들에게 관례이며, 사용된 사진도 전년도
행사 사진으로, 공식 포토그래퍼가 촬영한 사진이므로 저작권 등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회사와 대회의 이미지를 해친 데 대해
명예훼손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이 메이저 자동차 전시회 주최사를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어서 업계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번 사건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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