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델연예 뉴스] 강유이 초상권 분쟁, 결국 법정으로
- 등록일 : 2011.01.1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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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060
[미스디카 뉴스 2011-01-18]
레이싱모델 강유이 양이 서울오토살롱과 부산오토살롱의 주최사인 서울메쎄를 상대로 4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발단은 서울메세가 주최한 2010 부산오토살롱의 일부 홍보물에 강유이 양이 2009 서울오토살롱에 출연했을 당시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강유이 양은 지난 11월 29일 한 유명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에 '서울메쎄가 2010 부산오토살롱 행사 홍보에 자신이 나온 사진을 무단 도용했 다'는
요지의 글을 직접 올려 이 문제에 대해 하소연 한 바 있다.
이번 고소장에서 강유이는 2010 부산오토살롱 뿐만 아니라 2010 서울오토살롱까지도 문제를 삼아 위자료 2,5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4,15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메쎄 측은 "차기 전시회 홍보에 전년도 전시회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전시참가업체나 출연모델들에게 관례이며, 사용된 사진도 전년도
행사 사진으로, 공식 포토그래퍼가 촬영한 사진이므로 저작권 등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회사와 대회의 이미지를 해친 데 대해
명예훼손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이 메이저 자동차 전시회 주최사를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어서 업계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번 사건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레이싱모델 강유이 양이 서울오토살롱과 부산오토살롱의 주최사인 서울메쎄를 상대로 4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발단은 서울메세가 주최한 2010 부산오토살롱의 일부 홍보물에 강유이 양이 2009 서울오토살롱에 출연했을 당시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강유이 양은 지난 11월 29일 한 유명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에 '서울메쎄가 2010 부산오토살롱 행사 홍보에 자신이 나온 사진을 무단 도용했 다'는
요지의 글을 직접 올려 이 문제에 대해 하소연 한 바 있다.
이번 고소장에서 강유이는 2010 부산오토살롱 뿐만 아니라 2010 서울오토살롱까지도 문제를 삼아 위자료 2,5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4,15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메쎄 측은 "차기 전시회 홍보에 전년도 전시회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전시참가업체나 출연모델들에게 관례이며, 사용된 사진도 전년도
행사 사진으로, 공식 포토그래퍼가 촬영한 사진이므로 저작권 등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회사와 대회의 이미지를 해친 데 대해
명예훼손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이 메이저 자동차 전시회 주최사를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어서 업계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번 사건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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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비행기 2011.01.18 22:51
인물사진에 초상권은 포토그래퍼가 가지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초상권이 가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인허락없이 홍보에 쓰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액은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서로 협의하는것이..(클릭)인물사진에 초상권은 포토그래퍼가 가지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초상권이 가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인허락없이 홍보에 쓰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액은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서로 협의하는것이 좋아요 주최측은 관례라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생각있고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써야하다고 생각합니다 -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명시적(계약서)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사모델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촬영된 사진이 보도자료나 제품 또는 행사 홍보자료로 사용되어도 좋다는 묵시적인 동의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묵시적..(클릭)초상권 사용에 대한 명시적(계약서)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사모델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촬영된 사진이 보도자료나 제품 또는 행사 홍보자료로 사용되어도 좋다는 묵시적인 동의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묵시적인 동의의 범위 (사용범위, 사용기간, 사용정도)가 어디까지인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 주어야 할 것 같네요. 우리 나라에도 드디어 이에 관한 판례가 생기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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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드라코 2011.03.10 23:15
행사에 참가하는(또는 참가예정) 모델의 사진이라면 몰라도 참가를 안하는 모델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군요... 최소한 모델 본인에게 사용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클릭)행사에 참가하는(또는 참가예정) 모델의 사진이라면 몰라도 참가를 안하는 모델을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군요...
최소한 모델 본인에게 사용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진이라면 몰라도 홍보용 전단은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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